[윤미숙기자]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 47건의 무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전역하는 것도 제한했다.
현재 5일 이내로 규정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하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엽 대상자·현역병·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 등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감정원이 감정평가 없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통과 법안 목록에 올랐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달 들어서만 8차례의 지도부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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