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26일 오전 3시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 회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부터 시작해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 5법 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논의한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대신 보건의료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는 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1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5조·41조·42조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 외통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를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여야 외통위 간사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은 통일부에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록을 법무부로 보내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 그러나 인권재단 이사 결정권과 전단 살포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조만간 야당안을 발의할 것이니 이를 기다려달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지켜보고 이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그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조선·철강·석유화학에 한해서만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모든 대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는 노동 5법에 들어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35세 이상인 근로자가 희망 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 범위를 넓히는 파견법에 대해 악법이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새누리당은 반면 노동 5법의 분리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