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새해에는 소프트웨어(SW) 부문에서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이 제한되고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된다.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없애고 객관적인 SW 제품 도입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50% 하도급 비율 제한
정확히 오는 31일부터는 국가기관 등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 사업자는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과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단순물품의 범위에는 항온항습기, 서버 등 HW·설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상용SW, 단순조사업무 및 외부 자문이 포함됐다.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 SW는 제외다.
모든 하도급은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으로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도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도급을 받은 SW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다. 사업 금액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를 유도한다.
수급인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해 하도급하려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SW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SW사업자는 입찰 참여시와 계약 체결 시 'SW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기관 등은 하도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 SW 사업은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 사업의 품질 저하, 중소 SW 기업 수익 악화, 전문 SW 기업의 성장 저해, SW 기술자 처우 악화 등 SW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BMT 시험비용은 국가 부담
1월 1일부터는 BMT가 의무화된다. 품질이 우수한 SW 이용을 촉진하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동안은 기술력보다 제품 인지도에 의존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고가의 SW 제품을 선택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BMT를 통해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 있는 SW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BMT 적용 대상은 2개 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분리발주 SW다.
업계의 고민이던 BMT 실시를 위한 시험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BMT 제도를 자사 SW 제품 테스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BMT 참여기업에 시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등에서 분리발주 SW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해 BMT를 실시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SW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BMT 제도 정착을 위해선 예산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BMT제도가 15년 6월에 개정돼 16년 예산에 BMT 비용을 별도 편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에게는 미래부 SW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BMT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1월중 시험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현재 BMT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인정기구(KOLAS) 기관 677개 중 SW 및 신뢰성 관련 기관 34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비영리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연구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절반인 17개로 파악된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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