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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2016년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만원, 간병비 월 105.5만원으로 늘려

[이혜경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존 대비 21% 증액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오는 16년도에 대폭 확대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년 전년 대비 3% 정도 인상됐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해 2016년부터는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평균 89세로 고령이며 병환이 있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올해(월 평균 75만7천원)보다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천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한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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