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미국 대법원으로 간다.
삼성전자는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과 특허침해 1차 소송 관련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내년 10월초~2017년초에 상고심 구두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과 핀치투줌(두손가락을 벌리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 기능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천800만달러(약 6천380억원)수준으로 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일단 이달 14일까지 이 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가운데 약 3억9천900만달러(약 4천730억원)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상고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천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나, 이 가운데 약 99%가 기각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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