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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배상금 6천억 지급 합의


삼성 특허전 봉합 의지 보여, 세기의 특허전 종결 여부에 '촉각'

[민혜정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1차 특허 소송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전을 끝내려는 모양새고, 미국 외 소송을 두 회사가 철회했다는 점에서 세기의 특허전이 끝을 향해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이라 환급 문제가 남아있고, 두 회사는 2차 소송도 진행중이라는 점이 남아 있는 불씨다.

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애플에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천38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양사는 이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은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은 오는 14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다만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된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두 회사는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에 따라 9억달러가 넘던 배상금 규모가 5억4817만6477달러로 줄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지난 8월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말한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둥근 모서리와 검정 경계선, 평평하고 분명한 표면 등을 지닌 직사각형 제품인 아이폰의 전반적인 미적 특징은 보호받을 수 없다"며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이번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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