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 "12월 말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 룰대로 직권상정 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관련 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지만 정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자칫 20대 총선을 못 치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 문제는 여야 간 게임의 룰 문제이기 이전에 선거권, 피선거권 등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헌법 위반 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는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봉쇄돼 국민이 입후보자의 정보를 얻을 길이 없다"며 "이는 직접선거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오는 31일 이후 무효화됨에 따라 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은 피선거권 침해"라며 "이 경우 선거가 행해진다 해도 선거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국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헌법 위반 사태 해결의 책임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 전체의 몫"이라며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를 빨리 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 룰대로,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위헌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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