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가 주도한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KT가 이끈 (가칭)케이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발표했다. 인터파크가 주도한 아이뱅크는 고배를 마셨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날 오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의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Q. 두 곳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사업계획의 타당성,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Q. 3개 사업자들 간 점수 격차는 어느 정도였나?
사후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 타당성, 혁신성 등을 보고 2개 신청자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이고 금융위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
Q. 컨소시엄들이 은행 영업 개시 예상시점은 언제로 제시했나?
일단 보수적으로 기간을 산정해, PT에서는 내년 중이라고 제시했다. 예비인가사가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 본인가를 결정하고, 본인가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영업하게 돼 있다. 신청을 할 땐 인적, 물적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금융위가 판단하기에는 1호점에 대한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각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혁신성을 갖고 평가했는데, 이들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인가 신청 시 PT한 것에 대해 2개의 예비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말하자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없지만, 자신들이 제시한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은행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뒷받침할 예정이다.
Q. 은행법 개정된 이후에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간 계약서는 이번 예비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 추후에 은행법 개정된 이후 계약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 때 따져볼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주주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Q. 최대주주 등 컨소시엄들의 주주 구성에 문제는 없나?
예비인가 승인 받은 두 곳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Q. 은행법 개정 후 2단계 추가 인가 시, 이번에 떨어진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같은 사업계획으로 다시 도전한다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는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겨 부족하다고 판단돼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탈락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 번 준비를 해봤던 만큼 다시 도전한다면 다른 곳보다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1호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디가 될까?
우리는 인가만 해주고 영업 시점은 각 컨소시엄이 준비가 됐을 때 각자 알아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어디가 이르고 늦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Q. 예비인가를 받은 곳이 본인가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인가 받은 2곳이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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