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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나선 與, 은산분리 완화 검토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마켓페이' 시범 도입 등도 추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개인 간(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 전통시장 결제에 핀테크를 활용하는 '마켓페이' 서비스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 의원)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특위는 석 달 간 활동하며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경우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천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능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를 의식한 듯 특위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중 추진할 중장기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비금융회사도 이용자 손해 연대책임),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법(증권 권리 전자등록 유통) 빅데이터산업진흥법(빅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이미 발의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위 활동 결과물로 발의된 신용정보법(비식별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자본시장법(크라우드 펀딩 사실에 대한 단순 광고 허용) 개정안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핀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개발(가칭 마켓페이)'이다. 카드결제중개업체(VAN)와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 우체국 가맹점을 활용해 금융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내 P2P 대출 중개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 핀테크 업체의 외환 이체를 허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 규정,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국 금융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다"면서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신(新)금융시대를 이끌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당 정책위와 국회 차원의 후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기 특위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금융, IT와 관련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국위선양할 수 있는 분야가 핀테크"라며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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