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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弗 보상" 韓고객 요구에 폭스바겐 '묵묵부답'


국내 법무법인 요청에 그룹 측 답변 거부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북미지역 소비자와 같은 보상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룹 측은 이를 거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이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을 동등하게 제공해달라는 법무법인 바른의 공식 요청을 거절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국내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회사측에 전달했으나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 측은 회신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답변을 거절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9일 미국 등 북미지역 소비자 48만명을 대상으로 약 1천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 제공과 3년 무상수리 연장 등이 담긴 '굿 윌 패키지' 보상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이같은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다.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눈속임과 관련해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은 총 1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현재 누적 원고 규모는 2천390명,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인원도 6천500여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그룹이 전부가 아닌 일부, 즉 미국 고객들에게만 '굿 윌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지금이라고 한국 고객에게 동일한 패키지 제공을 통해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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