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증권사 지점에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담창구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주식결합증권(ELS) 등에 대한 판매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해 상담과 가입 등을 진행해야 한다.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희망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거부도 가능하다.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ELS, 파생관련 펀드 등의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이 상품을 고령자에게 투자권유할 때에는 내규에 따른 강화된 판매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잔여수명이 짧고, 피해회복이 곤란한 점, 안정적 노후자금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판매를 자제시킬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지점장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 후 판매해야 하며, 관리직 직원은 직접 고객면담이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하고 확인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고령자보호 전담부서에는 영업직원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유자금이 많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본점·영업점이 상품 설명회나 세미나를 열 경우에는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으로 고령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팜플렛 등 홍보자료를 자체심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한다.
이에 더해 80세 이상인 초고령자들은 상품 가입 전, 가족이 동반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조력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가족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 동석이 없는 경우, 또는 점포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하루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예전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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