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은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로, 이날 판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데다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면서 소송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기환송심에 간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보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오전 12∼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낸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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