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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대출, 더 성장해야 규제 테두리로"


금융위, 공청회서 "P2P대출 초기시점에 규제는 시기상조"

[김다운기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개인간(P2P) 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당분간 법적 규제 의지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13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금융연구원 주최)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인 P2P투자에 대한 발판은 마련됐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또 다른 한 축인 P2P대출의 경우 아직 법적인 뼈대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P2P 대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번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연구원의 P2P 대출시장 분석 발표와 관련 업계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금융위 "P2P 대출 규제시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은 국내 P2P 대출 시장이 초기에 불과한 시점에서 규제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김기한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P2P 대출 시장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지 않다가, 성장이 이뤄지고 투자자보호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질 때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당장 규모 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내년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관련법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 보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규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관련법으로 규제할 경우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규제할 경우 시장의 다양성이 죽고 획일화돼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을 막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금융영역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투자금융연금팀장 역시 "P2P 대출이 금융의 규제 영역에 들어왔을 때 핀테크 업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뤄질 경우 현재 싹이 나고 있는 P2P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P2P 대출업체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P2P 대출업체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기를 원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다는 우려로 인해 자본 조달이 쉽지 않다"며 "이 시장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업체와 은행과의 협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한도, 자격 등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해

이날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올 상반기 기준 336건, 52억6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다.

아직까지 P2P 대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고,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과 연계된 영업형태로 일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트리, 키핑펀드, 8퍼센트, 테라펀딩, 레딧, 펀다, 돕자클럽, 어니스트펀드 등의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P2P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상으로는 P2P 차입자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호대상이므로 법적인 보호 문제는 크지 않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투자자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외에는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횡령을 하거나 폐업하면서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연구위원은 국내 P2P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자금 구분계리 및 은행입금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의무 ▲투자한도 또는 투자자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P2P 대출중개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가요건을 너무 강하게 적용할 경우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한도, 투자자요건,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되, 구체적 내용은 각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P2P 대출중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 이미 마련돼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영업이 가능하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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