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중국 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 것은 명확하고 엄격한 감독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도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 핀테크 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1차 핀테크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 중심의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핀테크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격렬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국내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 자본이 중국 핀테크 진출 쉽지 않아
이 자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구연니 중국 변호사가 '중국 IT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감독관리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인터넷뱅킹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201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 중국인민은행은 비금융기구의 결제서비스 제공을 허가했으며, 온라인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및 접수, 은행카드 수금대행, 기타 결제 서비스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결제업무허가증은 270개 회사가 취득한 상태다.
하지만 외국기업 등 외국인 자본의 진출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급결제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심사승인기관의 기준이 없어 중국인민은행에서 별도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 결제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기존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했던 회사들은 협상을 통해 외자자본을 정리하는 등 기존 지분 구조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동안 중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엄격한 감독규제가 없었던 것이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금융감독이 필요한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 등 10개 관련 부처는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인터넷금융의 기본을 마련했다.
이 지도의견은 감독당국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을 수정해 핀테크 사업별로 감독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인터넷 업종관리, 정보 공시,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등의 제도도 완비시켜,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기본 원칙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개인간(P2P) 온라인대출, 클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펀드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텐센트의 위뱅크,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등 2개가 이미 설립됐다. 위뱅크는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마이뱅크는 6월에 개업했다.
구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며 "주로 중소기업, 개인소비자, 농촌 사용자를 대상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거액 대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확실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허가를 받기는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2개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5개의 민간은행만 허가한 바 있다.
그는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취득이 필요하며, 영업개시에서는 또 별도의 개업심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 온라인대출 산업, 중국서 빠르게 발전
중국 팡다 파트너스의 글로리아 가오 변호사는 중국 P2P 온라인대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P2P 온라인대출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하이에 있는 팔팔다이, 베이징의 렌렌다이 등이 있다. 대부분 1~4개월의 단기 차입금 위주로 경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이자율이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평균 이자율은 19.70%를 기록했다.
가오 변호사는 "P2P시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된 법률은 없지만 중국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인민은행은 렌렌다이에 민간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은행에 이전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P2P 회사에 방화벽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은감위는 P2P 산업에 대한 지도방안을 발표했는데, P2P와 같은 업무모델을 인정함과 동시에 P2P 회사는 오직 거래에서의 정보중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개업한 지 며칠 만에 자금을 모은 뒤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민은행은 유동자금이 P2P 회사를 거칠 수 없고, 자금의 이동에 반드시 제3자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내놨다.
대출자금은 은행 또는 제3자기구에 신탁해야 하고, 결제도 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금은 P2P 회사 계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오 변호사는 "최근에는 P2P 업체는 오직 정보중개만 할 수 있는 업체라는 개념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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