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추진되는 것. 이번 조치가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11월 중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신산업 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기업 참여 가능사업 '명확히'…공공 SW 시장 활력 기대
이번 조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도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과 절차,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의 기획·투자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일부 R&D, 실증 사업 등에도 제도 적용여부의 불확실성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침체된 공공 SW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시장 창출을 촉진한다는 이유도 있다.
우선 대기업 참여를 추진하는 사업 범위는 'SW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기업 IT 서비스 '숨통' 기대, 일각에선 우려도
이에 따라 대기업 IT 서비스 업계는 운영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공공 SW 시장에 아예 미련을 버린 기업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공공 SW 시장에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해왔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효과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시장은 대기업을 빼면서 중소기업의 '바게닝 파워'을 높여놨지만, 연결돼 들어가는 중견기업들은 사정이 좋지 않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대기업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사업이 신산업 분야 사업으로 '둔갑'해 결국 공공 SW 시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공공 SW 시장은 이익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며 "중견 기업들이 의외로 공공 사업을 덥썩덥썩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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