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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등 표현 함부로 못쓴다


금감원, 허위·과장 광고 시정 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앞으로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즉시' '보장' 등의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광고와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감원에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금융회사 광고시 준수할 사항에 따르면,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며,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로 해당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제시로 금융회사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들이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시정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에서는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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