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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융상품 방송광고 위반 34건…과태료·권고 처분


방통위·방통심의위, 금융분야 방송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정미하기자] 올해 3분기에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털 관련 방송광고는 25개 채널에서 34건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에 대한 시청자 민원해소를 위해 3분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집중 모니터링은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털 등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7~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했다.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 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법 100조에 따라 권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19일 제23차 방통위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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