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면 거부 입장을 보여왔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1년만에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는 질문에 "(단체대화방의 경우)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수사에 필요한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카카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측은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기술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 우려와 함께 살인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톡 감청논란은 지난해 검찰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성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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