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눈속임'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수입자동차들이 배출가스 조작 뿐 아니라 자동차 연비 효율등급을 허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사들이 거의 매년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비등급 라벨이나 광고매체에 연비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로 2011년과 2012년 각 1회, 2013년 3회를 위반해 3년동안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2천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MW 역시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3년 동안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크라이슬러는 2011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로 4년 동안 1천3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한불모터스 등이 3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연비 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브랜드 상위 5사는 모두 수입사들이 차지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르노삼성, GM코리아가 각 2회,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 1회씩 연비 효율 등듭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동차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허위표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에너지공단이 매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태료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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