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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연비조작', 국내 소송 제기 '확전'


국내 첫 민사소송, 정부도 조사…독일차 전체로 번지나

[이영은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눈속임'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가 첫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벤츠, BMW 등 독일 디젤차의 과장 연비 논란으로 불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차를 소유한 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기망행위(속임수)로 소비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더불어 매매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연비 과장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아우디 등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차량도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된데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업체 중 2년 연속 연비를 가장 크게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인 것.

정직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해오던 독일차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훼손까지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 2009년~2011년 발생한 도요타 리콜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글로벌 리콜로 인한 연쇄 작용과 추가 조사과정에서 결함이 드러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폭스바겐이 유럽 내 1위업체라는 측면에서 신뢰 훼손로 인한 소비자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디젤차의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도 조사 나서, 폭스바겐 "모든 차종 확인"

폭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서둘러 연비 조작 의심 차량에 대한 재검사 실시에 나섰다.

환경부는 내달 1일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차종 골프, 비틀, 제타와 함께 아우디의 A3의 유로6 인증 차량에 대해서 인증시험 재검사 및 실도로조건 시험, 임의설정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24일 평택항 출고장에서 검차 차량을 봉인했으며, 내달 6일부터 본격 시험에 돌입해 11월 경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유로 5 차량 및 다른 브랜드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폭스바겐은 판매정지나 리콜명령 조치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업체가 자발적인 리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폭스바겐코리아도 한국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북미 디젤 엔진 이슈에 대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한국 내 모든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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