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변액보험, 자동차대출(오토론), 선불카드(기프트 카드)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금융상품에 대해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로 다른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이에 올 4분기 안으로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한다.
오토론과 기프트 카드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될 예정이다.
오토론의 경우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기프트 카드는 영업점,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우대금리 미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하고,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회사가 추가로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환급금 지급시 선납보험료뿐만 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1분기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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