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별 금리 구간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금리 비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각 은행의 신용등급별 금리 비교를 확대하고, 신용한도대출 금리 공시도 추가된다. 여전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스상품에 대한 비교공시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마무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비해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공시가 잘 이뤄지는 은행권에서는 공시내용의 비교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3개월간보다 단축해 직전 1개월간 신규 취급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금리공시 대상범위도 금리직전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다. 현재까지는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이 총 15억원(월평균 5억원)인 경우만 공시 대상이었다.
금리공시 구간도 세분화된다. 특히 대출취급이 집중된 특정 금리공시 구간을 차등해 세분화 공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5% 간격, 15~25% 금리는 2% 간격,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세분화 간격을 두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5~10% 금리를 1% 간격으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화 및 현 공시자료의 기준월 명시, 저네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공시, 금리공시 내역 검색조건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은행권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용한도대출에 대한 비교공시를 새로 추가한다.
상호금융권은 신용등급 구간 공시를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고, 지역별 대출금리 비교를 추진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억제하고, 금리 공시내용의 비교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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