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패소 상대의 42%는 김앤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과 함께 3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 태평양을 포함하면 패소비율이 72%에 이른다. 정부 관리감독의 신뢰도도 그만큼 추락한 형국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정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총 125건으로, 이를 제외한 승소율은 68.3%에 불과했다.
패소사건을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 등 원고 측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던 경우가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가 진 소송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
이 외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실적을 올렸다.
이제까지 공정위는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공정위가 1심 기능을 하는 만큼 처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특히 3대 대형로펌에게 취약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