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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앞세워 횡포…공정위, 돌비에 시정명령


삼성·LG 등 국내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시 불공정 거래조건 강제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향 기술업체인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돌비에 대해 이의 금지 및 재계약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련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국내 사업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90여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의 이같은 국내 로열티 수입은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만달러(약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돌비는 거래조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고▲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국내 사업자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에 대해서도 돌비에 배타적 양수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따라 이번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돌비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조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다시 계약을 맺도록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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