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함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강행을 비판하며 입법 과정에 재벌개혁, 노사 협의 등이 반영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타협은 국민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이 담긴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자 1년 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인 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면서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의 노력,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사정위 합의를 높게 평가하며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된 합의'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나 노동 문제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점진적 개혁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진지한 자세로 노동 발전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 있다"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안 반발을 거론, "정부의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구잡이 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사 임원 16명이 '등기임원의 보수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편은 무용지물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인 재벌개혁과 사회복지망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대타협이라고 하지만 노동계가 우려하듯 핵심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나 기간제·파견제 정규직 전환, 차별 해소 방안은 언급 조차 안 되거나 향후 과제로 넘겨져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은 입법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들여다 볼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기준과 절차, 즉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하는 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고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되는 노사정위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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