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16일 새누리당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다만 전날 노사정위에서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취업규칙 변경 등 완결되지 못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키로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이날 노동선진화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합의를 기초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다"며 "(16일 의원총회를 통해)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17년 만에 성과를 거둔 노사정대타협을 높이 평가했다"면서도 "행정지침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정해고 조항, 정년 60세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에 대해 완결되지 못한 아쉬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두 가지 합의 못한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양보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노사 간에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을 약속해 신뢰를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대타협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윤애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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