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1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노조는 중재에서 회부되더라도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조 측은 "사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채 힘의 우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회사의 오만한 생각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며 "흔들림없이 투쟁대오를 유지해 2015년 임금인상과 2014년 성과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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