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국환 지급결제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이에 따라 불법 우려가 높았던 외환거래 관련한 핀테크 분야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PG사들도 국경간 재화의 구입이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리 PG사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일명 '직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일명 '역직구')에서도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PG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쇼핑몰의 해외 판매도 확대 기대
특히 우리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입장에서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계 대형 PG사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PG사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경우에는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내 PG사들이 국경간 거래를 대행해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구매(직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해야 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8개 전업카드사는 카드 해외사용 수수료로 약 200억원을 지급했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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