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시대를 이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자칫 개인 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깊이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빅데이터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전담반(TF)을 가동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도개선과 기술지원 등 두 분야로 전담조직을 가동한 미래부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경우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특히 방통위 가이드라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포함한 비식별화 방식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조항이다.
◆"규제완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일부에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비식별 정보라는 것이 언제든 식별 가능한 정보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과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개최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장병완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하나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치 않아 언제든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프로파일링 금지 및 설계 시 프라이버스 고려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강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위한 균형있는 논의 시발점 돼야"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금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비식별화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는 비식별화 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인터넷 등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업체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개인정보는 블로그나 SNS 등에서 가입자가 '전체공개'한 정것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보라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집단계에서부터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도방안을 세웠지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고객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들이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는 9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 신용정보' 활용 확대을 추진중이다.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3월 11명의 여야 의원을 대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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