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개개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꼽혔던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금융사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중 규제를 받아 빅데이터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2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시 '비식별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할 방침으로, 고객의 동의 목적 외에도 금융사가 비식별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은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으며,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빅데이터 업무 지원키로
한편,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 등 5개 금융 관련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내년 3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험업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정보가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 돕는다.
이밖에도 비식별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을 협회 공동으로 마련해 올 9월 중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도 비식별 정보를 수집·활용해 금융회사와 협력 및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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