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은행들의 부진한 수익성을 극복하고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기존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이다.
또한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에 진출할 때도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은행의 책임성은 높이도록 했다.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개혁회의 위원들은 "그동안 근거없이 시행한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금융개혁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이에 맞춰 금융권도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수수료 지도 등 그림자 규제관행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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