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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확 풀린다…핀테크 전봇대 뽑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금융사로 문호 확대…외환거래 핀테크도 합법화

[이혜경기자] 은행 중심이었던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에게 외환관련 업무의 문호를 열어주고,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지난 1999년 이후 유지됐던 사전신고·확인 등 사전적 거래통제, 은행중심주의 등 외환분야 운영원칙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으로, 금융구조개혁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 지급·수령시 필요했던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외환거래 사유를 설명(통보)만 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의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의무는 여전히 유지하고, 은행은 거래자·금액·사유를 외환전산망에 입력해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상계 등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토록 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외환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신고 등이 필요한 범위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제로 운영됐던 것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액 및 유형을 고려해 미리 정한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외에는 나머지 자본거래 모두 외국환은행에 사유만 통보한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5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채권만기 후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던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사실상 폐지한다.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최근의 양호한 외화자금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단, 급격한 자본유출(capital flight) 처럼 외화유동성이 경직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과 금융사들의 자산관리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등을 위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금액 이상 대규모 투자로 축소하고, 소액투자시에는 정기적인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 부동산 취득시 건별로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국환업무도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한다. 제한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단, 외국환업무를 하게 되는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외환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적용한다.

◆외환 핀테크, 합법 테두리로 포용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종도 도입키로 했다.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지급·결제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이 국경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업태를 도입한다. 건별·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등 소액(예: 송금시 건당 2천달러, 연간 5만달러)에 한해 이체업무를 수행토록 하되, 이체업 발전성·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체방식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체한도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보완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도 외국환 지급결제 업무를 개방키로 해 직구와 역직구 모두에서 PG사의 지급·결제 대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7월1일부터 시행).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의 급격한 대외거래 및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외국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개인·기업의 대외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외환분야가 금융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 배경을 전했다.

다만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모든 절차적 제도를 제거하는 완전한 외환거래 자유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되, 충분한 모니터링 체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대외안정성과 관련된 조치는 유지하고, 필요시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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