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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기춘 체포동의, 방탄국회 없다"


13일 본회의 처리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 추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기춘(사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말씀한 대로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기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전날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14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상황이다. 그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유 대변인은 "본회의가 13일 잡히느냐"는 질문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의할 일로 오늘 최고위회의에선 이 문제(체포동의안)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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