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6월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달 가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들과 공짜마케팅 근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결합상품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이달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최종 검토의 핵심은 공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요구한 '동등할인' 제도를 포함할지를 두고서도 최종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등한 할인율(최대 30%)을 적용해 상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그대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단품 상품들의 할인액을 특정 상품으로 몰아서 '인터넷 공짜', 'IPTV 공짜'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동등할인이 결합상품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짜마케팅 근절 의지에도 동등할인 망설이는 방통위
하지만 방통위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이 자칫 과도한 시장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소매상품 가격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동등할인을 하면 각 상품별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고 고지서에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명시되는데 원 단위까지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등할인이 적용된다면 예컨대 소비자가 1만6천754원 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의 불편보다 얻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방통위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공짜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막을 방안과 결합상품에 따라 상이한 약정기간 때문에 생기는 이용자 불편을 막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짜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도 지금보다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약정기간 차이로 발생하는 이용자 후생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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