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착수하는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측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 국회의원 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사안 모두 선거구 조정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획정위는 전날 정개특위 측에 늦어도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10월 13일) 2개월 전인 다음달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등이 마련돼야 하니 조기에 확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기한 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체 246곳 선거구 가운데 조정 대상은 62곳. 이 가운데서도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37곳,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25곳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현재 보다 10석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선거구 획정의 핵심 변수인 셈이다. 구체적 쟁점은 인구산정기준일, 인구편차 상하한, 자치구 시·군 분할 여부, 농어촌 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도 선거구 획정에 앞서 확정해야 할 난제다.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지역구 의석 수 증가가 불가피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에 어느 누구도 앞장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획정위로 공을 다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개특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석 수를 2대 1의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나눠 전국 6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부분이자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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