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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첩첩산중'


사안마다 이해관계 엇갈려…논의 난항 불가피

[윤미숙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 등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관계법, 정당·정치자금법 등 2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구당 제도 부활,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재획정 '뇌관'…"지역적 특성 고려해야"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는 국회의원 의석 분포에 일대 변동을 가져올 민감한 사안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할 경우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19대 국회 기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비율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바뀐다.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가 24곳인데 17~18개가 농어촌 지역"이라며 "인구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적 특성과 국회의원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정수 결정에 인구 외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 대표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선관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구화 하자는 의견이 엇갈렸고,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산하에 두더라도 위원 추천권 행사 주체를 법으로 정한다면 공정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조정' 쟁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다수가 그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이 246석에서 200석으로 46석 가량 줄어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초과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16석, 2009년 총선에서 24석, 2013년 총선에서 4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다"며 "의석 수 증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의석 후를 246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의 현실적, 원칙적 검토가 있었는가"라며 "국민 정서를 생각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낸 것 같은데 선관위거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더 늘려야 하고 선관위 의견대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기 위해서도 현재 정수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려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렸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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