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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디딘 선거구획정위, 앞길은 '첩첩산중'


헌재發 조정 대상 62곳 달해…통폐합 반발 등 곳곳 '암초'

[윤미숙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대거 조정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주도할 획정위 활동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획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 9명의 획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획정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기로 했다. 제출된 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1월 중순까지 의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5월 개정, 6월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 정개특위가 법률 위반 경우 등에 한해 단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 때 수정동의안 제출도 금지됐다.

법적으로는 획정위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자당 추천 획정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작업 자체도 쉽지 않다. 헌재 판결대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 62곳 가운데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37곳,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25곳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현재 보다 10석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획정위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 논의와 맞물려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만, 여야 모두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획정위가 '법정 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때처럼 총선 두 세 달 전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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