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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2대1 타당

[이영은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년 반 이후 치러질 2016년 총선에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현행 선거구 획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재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상하 33.3%,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지역 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 변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법 개정 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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