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참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곳은 당정청 협의의 장이 아닌 민의를 대의하는 장인 걸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만약 최후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 99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오늘 그 소신을 바꾸지 말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포기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여야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 아래 밤새워 이룩한 합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직속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다움이 박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라며 "소신의 정치를 보여달라. 거부권으로 바닥까지 침몰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300명 헌법기관이 힘 모아 끌어올려 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의 존엄을 다시금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 바로잡는 날이자 국민의 뜻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뜻을 버리는 비겁한 배신행위 되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표결 불참해 재의 무산시킨다면 다수당의 횡포"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말한다. 국회의장은 강제성이 약간 있다 이렇게 말한다"며 "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데 이를 국민들에게 넘겼을 때 국민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전에도 국회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그때마다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해 모든 선후배 의원들이 이 부분을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 시작을 알리며 감표의원으로 야당 의원 4명만을 지명하며 진행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왜 감표의원이 야당 의원만 있나"라며 "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자 정 의장이 "여당 의원은 감표 의원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감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강동원, 장하나 의원 외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포함되며 표결이 시작됐다.
이윤애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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