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메르스 후속 대책 이외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법 제정 시 법안에 정부의 시행령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후속 대책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며 "메르스 관련 법들은 여야가 약속한 사항인 만큼 통과시키지만 나머지 법들도 통과시킬지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연성을 발휘해 중재안까지 낸 것"이라며 "그 법안이 정말 위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누구에게 자문을 받는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소지를 문제 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정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훨씬 센 법들이 많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만을 유독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담은) 국회가 논문 한 편에 해당할 분량의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10쪽짜리면 될 법을 100쪽짜리로 만들 가능성을 청와대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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