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23일이었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옮겼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24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됨은 물론이고,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극한 경색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회동을 열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비박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헌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성의를 보였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벌어졌을 때는 위헌쟁의심판을 제기하면 된다"며 "메르스나 가뭄 등 전반적인 국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정청 관계가 좋아야 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해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역시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여러 채널을 통해 보냈을 뿐 아니라 당청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논쟁적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직접 만나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란을 마무리짓고 정국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국회법 문제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범친박계인 홍일표 의원 역시 P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정청 사이 상당한 파열음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위헌 소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법 통과 과정에서도 당청 조율이 긴밀하지 못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 청와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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