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대부업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낮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대부업상 최고금리 인하, 연체자 자활 패키지 도입 등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기존 연 4조5천억원(47만명)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여기에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규모를 각각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 바꿔드림론은 2천억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5%p 낮춰 30% 밑으로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270만명의 서민들이 4천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올 8월부터 1.5%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8월부터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으로 7~8%대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내달부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 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저리대출도 신설한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 위한 징검다리론 도입
아울러 정부는 올 11월까지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대상자의 자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창업·운영자금 등의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을 6등급 및 연소득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채무자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또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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