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권이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혼합형은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기간을 거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등 두 가지로 출시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고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거주자)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한 총급여액 5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청년형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병영 이행자 중 만30세 이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경에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