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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둘째날, 전관예우·자료제출 쟁점


野 "오전 11시가 자료제출 시한, 상황 보고 (보이콧) 결정"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무엇보다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미비 공방이 여야 간에 뜨겁게 오갈 전망이다.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119건을 제출할 때 임의로 삭제된 19건의 자료에 대해 여야는 전날 제출받았지만 열람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이미 공개된 100여건의 사건도 사건명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날도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도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변호사는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사건 의뢰 내용을 다 보게 되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며 "법조인윤리협의회에서 공개한 100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19건은 나머지 사건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내용 전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비밀 누설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변호사법에 비밀을 지켜야 하는 조항도 있지만 공공의 이득을 위해 꼭 필요할 때는 볼 수 있도록 되는 조항도 있다"며 "국가 전체를 운영할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이므로 공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충분한데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만 들어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심지어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고 비공개로 보자고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문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분이 고위공직에 있다가 나와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수임 내역에 문제점이 없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11시까지로 시한을 정해 청문회가 파행 운영될 수도 있다.

우원식 의원은 "자료 요구를 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청문회 시작 전날까지 요구한 자료의 20%도 채 안 냈고, 지금은 약 40%를 낸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11시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 보고 (보이콧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는 이유로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당시에는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 일로 소급해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황 후보자 외 다른 병역대상자도 그렇게 소급해 병역 처분이 나온 일이 있어서 다 입증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이미 병역 면제처분을 받을 당시에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병역 면제를 받은 자체만 갖고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 면제를 받았다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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