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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 출신으로 특혜 받은 적 없어"


변호사법 위반 및 전관예우 의혹 '적극 부인'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황 후보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 종사자 출신의 변호사로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황 후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수임기록 101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누락해 실질적인 변론 대신 청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황 후보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 당시에도 변호사 시절 1억원 가까운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건을 선임하고도 이를 숨겨서 탈세를 하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며 "탈세 여부가 선임계 제출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몫인데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을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가 근무한 법인의 경우 모든 사건 수임료를 법인이 직접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선임계 제출 여부와 세금 문제는 저와 별개"라며 "(법인이) 변론 단계에 따라 필요하면 선임계를 내고 안 내고 결정하는 만큼 그 문제는 (재판에 관한) 절차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당초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에 들어간 이유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했기 때문"이라며 "제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단독으로 개업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액수임료로 국민께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00여건의 변호사 송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만큼 위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수임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라 정확히 몇 건을 담당했는지 답변을 못 드렸다"고 부인했다.

그는 "선임계 제출 문제는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이 아니라 변론을 담당한 경우 모두 제출된 것"이라며 "뭘 숨기고 가릴 것 없이 송무와 자문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대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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