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우리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에 새 지평이 열렸다.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탄생한 셈이다. 우리 경제는 이에 힘입어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등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서명식을 갖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이다.
정부는 조기에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한·중 FTA,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기대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가 늘고, 무엇보다 5만3천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중국 GDP는 10조4천억 달러로 한국(1.4조달러)의 7배 이상 규모의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이다. 더욱이 매년 GDP 성장이 7% 를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중국 수출이 730억달러, 수입은 418억달러로, 한-미 교역액 전체 규모인 1천036억달러를 초과 한다.
여기에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규모는 중국의 경우 1천417억달러로 한국은 736억달러의 2배에 달한다.
자유화 최종 달성시, 중국 수출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류 및 중기 진출 등 효과 주목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령 화장품 기업 A사의 경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 5년 뒤 철폐에 따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에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FTA로 양국간 48시간 통관 원칙에 700달러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된다.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가령 B사는 중국에 수출중인 전통술이 국내에서는 발효주로 인정됨에도 중국 해관에 따라 증류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통관애로가 있었지만 한·중 FTA로 중국 발효주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은 물론, 통관 일관성 규정에 따라 이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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