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29일 새벽 극적 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당·청(黨靑)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을 주도하며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통과 결단을 내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부담을 안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즉각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고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청와대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 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수정을) 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남용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고 청와대의 지적을 받아쳤지만, 당청간 갈등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 친박(親朴)계 의원들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내부 균열'을 남기면서 이번 합의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의 원내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 당시 김재원, 윤상현, 김태흠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권하는 등 친박계 다수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표출됐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그 정도 반대, 기권표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지만, 당 내 여진은 남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당청 갈등 우려가 제기되자 야당도 청와대 비판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자, 지금까지 권력분립의 균형이 점점 더 깨져가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날을 세우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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