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청와대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6일께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검증이 본격화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즉 6월 14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15일째인 6월 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 초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덕성 의혹 재검증…'고액 수임료 기부' 약속 지켰나
황 내정자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돼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준을 점치고 있지만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내정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병역 면제, 기독교 편향 종교관,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 봐주기 수사,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의혹 등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5억9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점이다.
황 내정자는 장관 청문회 당시 "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적절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 내정자가 자신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앞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점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단골 이슈인 병역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다. 황 내정자는 1977년~1979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알러지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에 대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늘 마음의 빚으로 여겨 왔다"고 밝혔다.
◆장관 재임 시절 '정치적 사안' 또 다른 쟁점
그러나 이 같은 도덕성 의혹은 장관 청문회에서 이미 추궁과 해명이 이뤄진 것이어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황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수사, 세월호 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 황 내정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 4.29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당 내분을 극복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준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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