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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法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 안 돼"


"세월호특별법 입법 취지 부합 안해, 책임 물을 것"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규명의 주체인 특별조사위가 수용할 수 없는 시행령을 정부가 강행해선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위 소속 부좌현, 김현, 도종환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가 거듭 철회를 요구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그간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대내외적으로 무수한 협의 주문에도 특조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수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부 수정된 시행령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특별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야기되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야당 차원에서 정치적·사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수정안은 특조위 내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파견 공무원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정안이 일부 직책의 이름과 조직 구성만 소폭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행령이 여전히 특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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