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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개인에게 문 '활짝'…자본시장 확 바뀐다


자본시장 개혁 방안…코넥스 진입장벽 낮추고 장외주식 거래편의 높여

[김다운기자] 코넥스 시장의 개인 투자자예탁금이 오는 5월부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고 연 3천만원까지는 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플랫폼인 K-OTC의 2부 리그인 'K-OTC BB'도 오는 27일 개장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코넥스 개인투자자 예탁금 1억으로 완화

먼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및 회수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개인의 코넥스 투자 확대를 위해 내달부터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한다.

증권사 시스템 개발 완료 즉시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천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2% 이상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16개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 기술력 등의 조건에 맞는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특례상장 시에는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패스트트랙'도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 모든 장외주식 거래 K-OTC BB 개장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인 'K-OTC BB'가 오는 27일 개설된다.

K-OTC 1부 시장의 경우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됐으며, 2부 시장인 K-OTC BB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으로 먼저 개설하며,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할 예정이다.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한다.

◆ 7월부터 파생 신상품 도입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을 올 3분기 중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올 7월 중으로는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코스닥선물을 도입하고, 8월에는 배당지수선물, 9월에는 위안화선물 상품을 상장한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코스피200 선물 1거래 단위가 약 1억3천만원 규모였다면 미니선물은 약 2천600만원 수준이 된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안전장치로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막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헤지 및 상품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증가하는 배당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배당지수선물과 무역결제, 중국투자 등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선물도 도입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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